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6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과 실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90개소)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대상 기관의 회계담당자뿐 아니라 기존 담당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김은영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현장의 실무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정착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회계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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