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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