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생계급여 중지 가구에 ‘3개월 완충 지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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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생계급여 중지 가구에 ‘3개월 완충 지원제’ 도입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부양 가능 판정'은 실제로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도 기준상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제도는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을 근거로 시행되며, 생계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된 가구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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