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