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편의 폭언과 폭력,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까지 있으니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물건 파손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자녀나 지인의 진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