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예외 조건의 공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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