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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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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