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자회사 성도건설의 공사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게 약 1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1심은 성도건설 직원들이 사실상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 중국 민법상 ‘용인단위책임’(사용자책임) 및 배당금 회수의 부당성을 근거로 성도이엔지에 1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외 확정판결의 국내 적용과 ‘지연손해금의 준거법’ 이번 사건은 △해외 법인의 책임을 국내 법인이 연대부담할 수 있는가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 요건과 국내 판례 적용 가능성 △외국 민법·민사소송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이 국내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를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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