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머무르는 공간이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라며 “금연 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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