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맞춤형 건기식'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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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맞춤형 건기식' 아세요?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소비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실제 상담받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소비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합해 실제 상담받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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