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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