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천 정 복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225회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해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0여 차례에 걸쳐 친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부정처방받고 이를 투약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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