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근거규정 마련·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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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근거규정 마련·TF 가동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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