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국계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화재에 성도건설의 과실이 있고 성도건설 직원들이 사실상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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