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국 자회사의 화재사고 배상채무를 회피하려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한국 모회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은 연대책임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도이엔지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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