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미국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각종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제품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론 기술 사용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FAA)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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