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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