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법무부 ‘선감학원 소송’ 상소 포기에 “경기도 즉각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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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법무부 ‘선감학원 소송’ 상소 포기에 “경기도 즉각 취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날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감학원 소송에 대해 상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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