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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