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 위스키 등을 밀수입하거나 구매 가격을 낮춰 신고한 기업대표와 의사, 대학교수 등 고소득층이 세관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기업 대표 A씨 등 10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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