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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