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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