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우리바이오 주식회사 제품 가운데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 '맥주효모 비오틴',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 '비오효모맥스' 등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 역시 '식품첨가물(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소비기한 2025년 10월 11일, 2026년 4월 21일)'과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소비기한 2025년 9월 10일)' 역시 우리바이오에서 제조하고, 각각 '동화약품(주)', '(주)이롭코퍼레이션'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