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OEM 부품)의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차주에게는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당국은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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