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사칭·사기 22만건 차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사칭·사기 22만건 차단”

최근 1년간 주요 플랫폼에서 27만건 이상의 부정 계정이 차단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현황 및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카카오·구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사칭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미인증 광고에 의한 불법 투자 권유는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