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에 어르신의 시선을 담다…‘노인정책영향평가’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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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에 어르신의 시선을 담다…‘노인정책영향평가’ 첫 도입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토록 하는 ‘노인복지법(’23.8.16 일부 개정, ‘25.8.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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