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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