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에게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처음 도입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노인 정책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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