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취재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실제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설치한 자는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공항운영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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