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증서 받아 손실 입히고 몇년간 부지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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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증서 받아 손실 입히고 몇년간 부지 방치도

감사원은 5일 수도권 공유재산 취득 매각·매각 등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구리시는 B업체가 경기도와 평택시를 피보험자로 발급했다는 보험증권 사본만 믿고, 보험증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는 커녕 금융위의 보증보험 경영허가 여부까지 검토하지 않고 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B업체는 금융위의 허가도 받지 않아 보험증권 발행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경기도와 평택시는 관련 보험증권을 제출받은 이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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