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과 중앙동 번영회·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원주신용협동조합은 5일 중앙동 출생자·전입자 축하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원도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앙동 출생자 및 미성년 전입자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한다.
중앙동에서 출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중앙동으로 전입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 축하금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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