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제도 적용을 받으며, 2026년 1월 18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유예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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