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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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이천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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