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리시, 무허가 금융사 보험증권 받아 17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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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구리시, 무허가 금융사 보험증권 받아 17억원 손실"

구리시가 무허가 금융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구리시는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

감사원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구리시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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