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수와 의사, 기업 대표들의 초고가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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