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을 두고 경제계가 산업 생태계를 붕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 의무화가 결합되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해도 2대·3대주주와 소수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사회 내부 의견대립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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