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식 거래 사이트처럼 만든 가짜 사이트를 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관리해 온 개발자와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가짜 사이트로 주식 거래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신종 피싱 범죄와 이때 사용된 가짜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 A(29)씨와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판매한 브로커 B(32)씨·C(24)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A씨가 만든 가짜 사이트 각 ▲3개 ▲1개 ▲2개 종류를 운영하며,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무상 배정이나 선입고 등을 미끼로 가짜 사이트에서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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