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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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신고 안내

올해 상반기(1∼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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