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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