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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