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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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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