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이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간부로 복무하다 지난해 전직지원을 신청한 A씨는 국방부가 수사를 이유로 전직지원 보류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전직지원 보류를 남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A씨에 대한 전직지원 보류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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