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AI를 활용한 특수 교육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2학기 학사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해 AI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126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은 AI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2학기 AI교과서 신청 독려를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사용 취소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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