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민주당 “‘국가책임 농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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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민주당 “‘국가책임 농정’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 정부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기반 마련 ▲농산물 가격 안정적 보장 ▲저율관세(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 강화로 무분별한 수입 억제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 ▲한우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입법에 대해 “농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국가책임 농정’의 시작”이라며 정부에 법률 공포와 함께 내년 8월 시행 전까지 국회 및 현장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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