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 설립하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규모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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