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해외직구 위생용품, 식약처 관리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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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해외직구 위생용품, 식약처 관리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생용품은 규제 공백 상태로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은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늘고 있지만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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