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생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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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생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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