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