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지역 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수백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 모 농협 지점장 A씨는 최근 3개월간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총 1,000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상품권은 지역 농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는 지역화폐로,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일정 구매 한도와 실명 구매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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