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6~25일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후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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